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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1990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853,110원과 그 중 244,400,600원에 대하여는 2001. 9. 28.부터 2003....

이유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14205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6.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2,020,349원과 그 중 290,376,440원에 대하여 2001. 9. 2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2003. 4. 17.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7.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갑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원고가 법적절차비용으로 738,86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후 일부 변제된 금액을 제하고, 법적절차비용 738,860원을 더하여 구하는, 324,853,110원과 그 중 244,400,600원에 대하여는 2001. 9. 2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보증서류 전체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등으로 다투고, 피고 C는 변제자력이 없어 보증인자격이 없는데도 원고가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어,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기 위하여는 먼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