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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3 2018구단55213 (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13.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7. 3. 16. 원고 F, G, H, I에 대하여 한, 2018. 11. 19. 원고 B...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사업장’란의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들로, 표 ‘진폐판정’란과 같이 진폐판정을 받고, 피고로부터 표 ‘요양승인일’란 각 일자에 업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뒤 표 ’청구일‘란 각 일자에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표 ‘부지급 결정일’란 각 일자에, 원고 A, B, C, D, E, H, J에 대하여 아래 표 순번 제1, 4번 사유로(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사유’ 등으로 칭한다), 원고 F, G에 대하여 제1, 2, 4사유로, 원고 I에 대하여 제1, 2, 4사유로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순번 사유 1 요양 중인 이상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르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청구인은 여전히 요양 중에 있어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규정 미비: 청구인이 진폐증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청구인과 같이 ‘진폐병형 : 1형, 심폐기능 : 정상(F0)’인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5]에서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로서 진폐병형이 1형으로 판정된 자’가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 시행일 이전에 진폐증 진단을 받은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장해급여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장해등급 제1급 제9호 규정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