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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정123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5. 23:00경 위 업소 특실 1호실에서, 속칭 ‘도우미’인 D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 E, F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캔맥주 3개를 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