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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4. 11.경까지 B와 동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의원에서 위 B가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위 병원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B가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 38,540원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 29.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에 함께 병원 및 약국에 동행하고 진료비 등을 대신 납부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사실 확인서

1. 각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2조 제1항(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 보험급여 수령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범이고, 정범이 기소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