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5 2015고합28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0. 29. 17:20 경 부천시 소사구 C 범행 장소가 피해자의 주거인 바,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호수 기재는 생략한다.

에서, 복면을 착용한 채 " 택배 왔다 "며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D(75 세) 가 현관문을 열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9cm )를 피해 자의 가슴에 겨누고 "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 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리고 박스 테이프( 증 제 5호) 로 피해자의 팔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과 기업은행신용카드, 하나 SK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9. 18:00 경 부천시 소사구 연 동로 1 신한 은행 부천역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 행이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기업은행신용카드를 집어넣고 D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300,000원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압수 조서

1. 족흔적 감정서

1. 기업 BC 카드 국내거래 승인 내역서, 하나카드 사용 승인 내역서, 하나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