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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 경영상해고 | 2017-01-04

구분

경영상해고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노소영

등록일

20170104

판정사항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조정, 재배치 및 직무전환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실시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휴직명령으로 인해 받게 될 근로자들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한 반면,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무급휴직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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