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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5 2015가단848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9,8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2012. 6. 8. 500만 원, 2013. 8. 9. 600만 원, 2013. 11. 6. 700만 원, 2014. 4. 28. 500만 원, 2014. 5. 2. 500만 원, 2014. 5. 28. 1,000만 원, 2014. 6. 17. 1,000만 원, 2014. 9. 22. 2,000만 원, 2014. 10. 6. 2,000만 원, 2014. 10. 7. 1,0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월경부터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9,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9,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 C과 사이에 연 20%로 이자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로 인정되는 부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