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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22 2014나2247

공장기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제12행의 “(이하 ’피고 1’이라 한다)”를 “(이하 ‘피고 1’이라 하고, 아래에서 관리인이 아닌 회사를 일컬을 때에도 편의상 ‘피고 1’이라 칭한다)”로, 제2면 제13행의 “(이하 ’피고 2’라 한다)”를 “(이하 ‘피고 2’라 하고, 아래에서 관리인이 아닌 회사를 일컬을 때에도 편의상 ‘피고 2’라 칭한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중 제8면 제8행의 “쌍방 미이행에 해당하지 않는 점”부터 제15행까지 부분을 “쌍방 미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의한 해제 주장 역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로 고쳐 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