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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2.06 2013누964

요양비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와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한 그동안의 치료내용 및 경과 : 제출된 진료기록부상에는 영남대병원 척추센터에서 2007. 9. 10.부터 2011. 5. 9.까지 진료를 받았다.

그 내용은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약제를 투약하고, 2009. 2. 3. RF(radio frequency), 2009. 3. 31. ESI(epidural steroid injection) 등의 통증치료도 받았다.

증상의 특별한 호전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약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증상악화가 있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술되어 있다.

- 2007. 7. 31.부터 2011. 6. 9.까지의 진료상 처방전의 약물내용이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이 있는 처방 및 진료행위였는지 여부 : 앞서 기술한 내용 중 RF 및 ESI는 척추골절의 일반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척추골절에 대한 일반적인 가료로 환자의 증상호전이 없어 시행한 치료방법이다.

- 위의 기간 동안에 처방한 약물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부 : 주로 통증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한 약제이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인정근거 에 '당심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