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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2.13 2018허4737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 3D 텍스트를 3D 콘텐츠와 결합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 2) 출원일/ 출원번호 : 2010. 1. 13./ 제10-2012-7021223호 3) 특허청구범위 (2016. 1. 11. 보정된 것) 【청구항 1】3차원(3D) 이미지 콘텐츠와 텍스트를 결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 결과 이미지는 3D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에 의해 디스플레이 될 수 있음 -, 적어도 하나의 3D 이미지를 포함하는 상기 3D 이미지 콘텐츠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이미지와 연관된 텍스트 양쪽 모두를 수신하는 단계 -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이미지는 제1 뷰 및 제2 뷰를 포함함 -(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이미지의 현재 프레임으로부터 추출된 시차(parallax) 시차는 양안시차를 의미하는데, parallax 또는 disparity로 표현된다. 정보 및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이미지의 하나 이상의 이전 프레임들로부터 추출된 시차 정보의 조합에 기초하여 시차 정보를 결정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적어도 하나의 3D 이미지의 상기 제1 뷰 내의 희망 위치에 상기 텍스트를 삽입하여 상기 제1 뷰에서 상기 텍스트의 위치를 선택하는 단계; 및 상기 제2 뷰에서 상기 텍스트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뷰에서의 위치는, 상기 시차 정보에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초하는 양만큼 대응 3D 이미지의 제1 뷰에서의 위치에 대해 오프셋되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3D 이미지 콘텐츠에 대해 상기 텍스트의 희망 배치를 식별하기 위한 시차 제한(parallax restriction 들을 수신하는 단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