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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22:28 경 인천 부평구 배곶 남로 21번 길 18에 있는 십 정시장 후문 앞에서 ‘ 학생이 술 취해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자 “ 너는 뭐야! 씨 발. 나랑 맞짱 한번 뜨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잡고, 이를 뿌리치는데도 반복하여 2~3 회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 병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