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23 2020가합104445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