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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5가합527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인천 계양구 C 외 3필지 지상 D 건물 124 내지 127호, 145 내지 153호에 있는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의 임대인에 대한 8억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포함하여 마트 양수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양수대금 중 1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금 1억 원(카드사 밴딩 및 아이스크림 지원금 등 9,300만 원 가량의 채무금을 1억 원으로 평가)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라 2014. 3. 31. 피고에게 양수대금 4억 원에 갈음하여 액면가 2억 원 상당의 주식회사 대신푸드글로벌 발행의 약속어음, 2억 원 상당의 같은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어음 및 수표’라 한다)를 각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마트가 소재한 D 건물의 소유자는 비손씨엔디 주식회사(이하 ‘비손씨엔디’라 한다)이고, 주식회사 건양(이하 ‘건양’이라 한다)은 대지소유자이자 위 건물의 건축주로서 원시취득자였는데, 피고는 2012. 11. 21. 비손씨엔디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1. 25. 건양과 사이에 이 사건 인수약정에 따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양수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새로 체결하였고, 비손씨엔디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보증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마트 건물은 비손씨엔디와 국제신탁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라 비손씨엔디는 이 사건 건물을 자신 명의로 임대하여서는 안 되고, 기존의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