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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고단20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유 배달을 하였는데, 등록 번호판이 없는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절취한 뒤 위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4. 01:00 경 경기 평택시 서 정로 99 동양아파트 A 동 현관계단 앞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a-four 오토바이에 다가가 위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에 이른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이전의 범행 임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