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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27 2013노3175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0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확한 살인의 동기나 이유도 없이 단순히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친모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22회나 무참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인륜에 반하고, 그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한 점,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우리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법익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