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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341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5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6.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남시장의 도시계획시설사업 결정고시 1) 하남시장은 2004. 10. 11. 하남시 고시 제2004-78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3-509호선) 실시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2008. 12. 26.(하남시 고시 제2008-51호) 및 2010. 8. 25.(하남시 고시 제2010-55호)로 위 실시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하였다(이하 위 도시계획시설 실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원고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가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무상귀속된다는 전제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무상귀속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이 도로 및 구거가 아닌 전, 잡종지, 임야 등이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공용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0. 11.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대금 819,596,800원에 매수하고, 2010. 12. 15.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의 완료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새로이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할관계 1) 이 사건 각 토지는 하남시 감이동(이하 ‘감이동’이라고만 한다) 424 도 962㎡ 토지(별지 목록 기재 연번 1, 2), 감이동 434 도 734㎡ 토지(별지 목록 기재 연번 3), 김이동 435 도 724㎡ 토지 별지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