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1 2015노77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 사건 조합 선거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방문시에 한 선거운동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하는 언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비상임 감사 선거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호별방문행위가 실질적으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