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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5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23:15경 부산 동래구 B 부근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앞서 가는 피해자 C(26세)의 승용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박고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진단서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