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10:40 경 창원시 의 창구 C 오피스텔 201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D으로부터 “ 아들이 혼자 사는 데 이상하다.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문을 수차례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 피고인의 아버지 G의 동의를 받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가자, F에게 “ 야 씹할 놈 아, 경찰이면 다가, 너희가 뭔 데 문을 함부로 따고 들어 오노. ”라고 소리치며 발로 F의 팔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에 근접한 2017년 4월, 5 월경 편집 조현 병으로 약 한 달 간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