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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748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내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