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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02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화폐 200,000위안화와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5. 7. 17.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10.경 40만 위안을 투자하고(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 ② 2007. 2.경 40만 위안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중국인 C에게 투자하였다가 반환받아 20만 위안은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0만 위안은 주식회사 D(대표 E, 이하 D라고만 한다)에게 투자하였고, 2008. 11. 5.경 “원고에게 20만 위안과 매월 15.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고, 2008. 11. 30.까지 밀린 이자와 원금을 2008. 11.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사건 (1)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과 관련하여 2009. 7.경 중국 강소성 남경시 중국인민법원에 2009녕민오초자제372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이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 10일 이내에 일차적으로 원고에게 10만 위안 및 중국인민은행에서 발표한 동기유동자금대금 이자율로 2009. 9. 22.부터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중국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 2010가단172929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확정판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20만 위안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원고가 D에 대하여 갖는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며, 이 법원 2010가단177443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이 법원 2010나44193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D가 채권양도, 양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대여금 중 20만 위안을 D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