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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고정51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518]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체력 단련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7.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5. 임금 일부 143,880원, 2014. 5. 임금 일부 143,880 원 및 퇴직금 일부 4,452,168원 등 합계 4,739,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51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 B101 호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헬스클럽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부터 2014. 8.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525,69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5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자료 입수보고 [2015 고 정 519]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금융거래( 입출금), PT 급여 정산자료, 임대차 계약서 및 관련 자료, 사업자등록증, 각 사직서, 2014. 4. 2. 퇴직금 지급자료,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트레이닝 세 션 카드, 2012. 11. 스케줄 표 및 2014. 8. 임금 입금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E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