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나35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부산 부산진구 C빌딩 9층에 있는 ‘D의원’ 원장이고, 피고 B은 위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내원 환자를 상대로 수술비용, 보험 처리에 대한 상담과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병원은 하지정맥류 진료와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나. 피고들은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219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0. 10. 1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피고들과 검사가 부산지방법원 2010노3577호로 항소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이 대법원 2011도162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5. 26.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여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 B은 내원하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고 A은 위 환자들이 실제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하고 환자들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등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공모하였다.

피고들은 2007. 6. 1.경부터 2010. 4. 6.경까지 총 268회에 걸쳐 실제 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레이저정맥폐쇄술 후 입원한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주거나 초진일자를 변경한 진료기록부 등을 사본해주고, 환자들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보험금으로 총 565,600,45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