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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주차장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 중이었던 점,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통상적인 양형 사례에 비추어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를 감경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