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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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8줄부터 6쪽 4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C지역주택조합의 E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배당절차의 진행 1) C지역주택조합은 E에 대한 5,074,305,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이에 기하여 E의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정산금채권에 관하여 2009.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단671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M은 2010.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년 금 제4099호로 E에 대한 정산금채무금 43,982,989,515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N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고, C지역주택조합이 2014. 5. 20. 위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984,401,601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해당 금액이 공탁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1,984,401,601원의 배당 부분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으나 그외 원고를 비롯한 E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됨에 따라 위 배당이의 사건에서 확정된 금액 등에 관하여 2017. 10. 31. 추가배당을 위한 배당기일이 진행되었다. C지역주택조합은 위 배당기일에서 53,704,546원을 추가로 배당받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X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2018. 1. 23. 종결되었다. 라. C지역주택조합의 피고, O, P, Q, R에 대한 질권 설정과 피고에 대한 채권 양도 1) C지역주택조합은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앞서 2014. 4. 3.경 조합원들인 피고와 O, P, Q, R, S(이하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