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라.업무방해
2011고단135-2(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1. 가.나.다.라. A
2. 가.나.다.라. B
3. 가.나.다.라. C
이환기(기소), 김세한, 신상우, 이지은(공판)
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2012. 9. 4.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4.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은 각 무죄.
5.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들은 (주)E(이하 '(주)E' 또는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F지부 산하의 E노동조합(이하 'E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E지회의 평조합원들이다.
□ 범죄사실
[공장점거 범행의 배경 및 경위]
E지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제(이하 '타임오프'라 한다)의 시행으로 유급노조전임자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자, 2010. 6. 9.경부터 유급노조전임자 숫자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면서 부분 파업을 하다가 2010. 6. 24.경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2010. 6. 30. 직장폐쇄를 하여 노조원들의 회사 안으로의 출입이 금지되자, 노조원들은 회사 직원들에 대하여 출근저지투쟁을 하거나 회사 내부로 들어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는 파업을 주도한 G, H, I 등 31명의 노조원들을 해고하였고 G 등 노조집행부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였다. 그 후 파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타임오프제의 실시를 막을 수도 없고, 회사와의 협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E지회 집행부는 2010. 10. 중순경부터는 기존의 요구사항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해고 등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회사는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노조 내부로부터 파업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는 불평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E지회 집행부는 장기간의 파업에 지친 노조원들에게 '끝장 투쟁을 하여 10월내에 해결하겠다'며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를 독려하였다. 하지만, 정상적인 투쟁 방법으로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자, E지회장인 G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 본부 F지부장 J 등은 회사의 1공장을 점거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E지회의 사무장인 I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F지부의 교육선전부장인 K은 2010. 10. 중순경 공장점거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 공장점거를 준비하였으며, G, J 등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쇠파이프 약 30개와 복면을 마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E지회 조합원들이 아래와 같이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2010. 10. 21. 시간불상경, 공장 점거 계획에 따라, E지회의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L에 있는 (주)E의 정문 옆 철조망 2칸을 절삭기로 절단하여 공장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E지회의 조직1부장인 M은 J로부터 조합원들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선동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15:00경 회사 정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노조 농성장에서 개최된 집회의 사회를 보면서 "오늘은 사거리로 선전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로 들어갑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 발언을 신호로 복면을 쓰고 쇠파이프를 든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위와 같이 절단되어 있는 철조망 구멍을 통해 회사 안으로 진입한 후 회사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및 회사 사원 10여명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이들을 정문 안쪽으로 몰아내고, J과 K은 쇠파이프를 들고 절단된 철조망으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1공장 약품실을 통하여 1공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어 위 집회에 참석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 약 210명도 쇠파이프 약 30개를 나누어 들고 철조망 앞에서 나눠주는 식량, 식수 등을 받아 들고 무리를 따라 1공장 내로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 등으로 위협하여 위 공장 내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 169명을 위 공장 밖으로 강제로 몰아내고 위 공장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21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E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2010. 10. 21. 15:00경부터 2010. 11. 3. 14:5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별지 '점거농성 이탈시기' 표와 같이 나머지 노조원 약 210명과 함께 위 1공장을 점거하면서 반도체를 만드는 위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고, 각 출입문마다 황산 등 위험물질인 화공약품통을 배치하여 점거 노조원 외의 출입을 금지시켜 일체의 생산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액수불상1)의 생산손실을 발생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지회 노조원 약 21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주)E의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0. 10.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2010. 10. 30. 21:50경부터 22:30경까지 사이에, K과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J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피고인들과 H 등이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경찰 또는 회사의 강제 진압에 대비하여 공장내 12개 출입구마다 화공약품과 가스통을 비치하여 둔 채 점거한 공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1공장 내에 있던 시가불상2)의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IC Mast Mask) 약 4,980개를 공장 밖으로 던지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하여 :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하여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J의 진술기재 부분
1. BK, BL, BM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사본에 첨부된 절단된 철망 사진
1. 공범 J 등에 대한 1,2심 판결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하여 : 증인 N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에 대하여 :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부분
1. U, V, Y, Z, AD, AE, AG, AH, AN,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료첨부) 사본, 마스크파손사진 사본
1. 공범 J 등에 대한 1,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집단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집단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E 1공장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및 가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수단으로 하여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210여명의 노조원들이 판시 일시경 회사 정문 앞의 노조 농성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M의 "오늘은 사거리로 선전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로 들어갑니다"라는 발언을 듣고 일제히 1공장으로 진입한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210여명의 노조원들이 절단된 철조망을 통하여 공장 약품실 입구를 통해 1공장 내부로 진입하기까지 불과 수 분의 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210여명의 노조원들이 1공장으로 진입할 당시 쇠파이프를 들고 복면을 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무리의 선두에 서서 진입경로를 확보하고 쇠파이프를 들지 않은 나머지 노조원들은 탑차에서 비상식량 등이 든 가방, 라면박스 등을 교부받아 바로 뒤따라 1공장으로 들어가는 등 1공장으로의 침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약 21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E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물건이 손괴된 사실은 인정하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 손괴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위험한 물건"이 손괴에 이용되지 않았고, 위 피고인들이 손괴에 대하여 공모 및 실행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장점거 기간 동안 노조지도부들은 회의를 통해 투쟁 방식을 상의하고 각 층을 순회하면서 노조원들을 격려하며 점거기간 동안 공장 내부에서 이루어진 집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원들을 지휘하고, 조장들을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반 노조원들에게 노조 집행부로부터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게 하였으며, J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의 직전에 분신한 사실 또한 위와 같은 지휘계통을 통해 공장 내부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에게 분신 직후 바로 알려진 점, J의 분신 직후 이루어진 판시 제3항의 손괴행위가 대규모이고 그 소요시간 또한 약 40분으로 상당하여 그에 관한 노조지도부들의 지시사항 또한 위 지휘계통을 통해 공장 내부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 가운데 일부가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를 직접 집어던지거나 은닉하는 동안 다른 일부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화공약품 등을 비치한 채 공장 출입구를 지키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그 외의 나머지 노조원들 또한 적어도 1공장 내부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위 공장을 점거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어렵게 함으로써 판시 제3항 기재 손괴의 실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H 등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2010. 10. 21. 15:00경 L에 있는 (주)E의 정문 앞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약 210명의 노조원들이 공장점거를 시도하는 중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정문에서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BI(28세)이 난입한 노조원들을 보고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고를 들고 쫓아가 쇠파이프로 BI의 왼쪽 팔과 등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엉덩이, 다리 등을 양발로 수십회 밟아 B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때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BK(28세)이 넘어진 BI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성명불상 노조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BK을 수차례 가격하여 B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앞에서 BN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R(57세)이 위 공장 내로 진입하는 노조원들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 프로 R의 왼쪽 어깨부분을 1회 내리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이에 가세하여 쇠파이 프로 R의 허리와 오른쪽 어깨를 내리쳐 R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S(53세)이 노조원들의 공장 진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S의 허리와 어깨를 각 1회 내리쳐 S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이 공장 안으로 진입하면서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공장 건물에 있던 직원들을 쇠파이프로 위협하며 공장 밖으로 쫓아내던 중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BE(32세)이 위 공장의 공정상 신발을 벗고 근무하느라 깨진 유리조각으로 인해 공장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직원들을 위해 신발을 갖다 주려고 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노조원 1명은 BE의 멱살을 잡고, 다른 노조원 1명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 이프로 BE의 허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BE의 멱살을 잡아 1층 밖으로 밀어내 BE에게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그리고, J이 위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BH(29세)가 위 공장 2층 사무실을 점거한 노조원들을 제지하기 위하여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자, 딱딱한 불상의 물건을 던져 BH의 오른쪽 귀 부위를 맞혀 B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사무실에서, BO가 피해자 T(42세)이 노조원들에게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T을 붙잡고 있는 사이에, K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위 T의 머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T의 얼굴을 때려 T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 현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의 점거에 저항하는 회사의 경비원인 피해자 BM(26세), 피해자 BL(3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지고 소화기를 발사하여 B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상' 등을, B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12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9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0. 10. 21. 15:00경 위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노조원은 회사의 철조망을 뚫고 1공장으로 진입하면서 위 공장 입구 옆 운전자 대기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O 소유의 BP 차량 전면 및 운전석 유리창 등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 이프로 때려 부수어 수리비 1,859,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그리고, J은 위 공장에 진입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공장 2층 사무실의 컴퓨터와 기타 집기 등을, 1층 제조1부 복도의 유리창과 현관 통유리문 등을 깨뜨리고, BQ은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P이 에어샤워실 옆 출입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에어샤워실 유리를 내리쳐 박살내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면서 잠겨진 문을 같은 방법으로 내려쳐 이를 부수고, 성명불상의 노조원들은 위 공장으로 진입하면서 위 회사 소유의 철조망, 정문과 위 공장 입구에 설치된 CCTV, 위 공장 정문 강화유리문, 위 공장 내 클린룸의 필터 등 시설물을 파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클린룸 시설 5억1,080만 원 상당, 출입문과 기타 비품 2,060만 원 상당, 환경방재용품 1,930만 원 상당을 파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공장을 점거하여 공장 내부의 트랜지스터 아이씨를 강제 정지토록 함으로써 생산 라인에 있던 반도체 BR 등 223종류 55,250매 시가 합계 47억 4,630만 원 상당의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12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재물 합계 52억9,700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손해액)과 O 소유의 자동차 1,859,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및 2010. 10. 2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기재 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P, Q의 각 진술기재 부분,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의 각 진술기재 부분,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부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부분,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BK, BL, BM의 각 진술서 사본, 인터뷰기사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들을 비롯한 노조원들 중 상당수는 공장점거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정문 앞 노조 농성장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오늘은 사거리로 선전전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로 들어갑니다"라는 M의 발언을 듣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 선전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개인물품도 준비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1공장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공장점거 계획은 노조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추진하던 것으로 사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계획의 실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에게는 공장점거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상해 및 손괴 행위(이하 '위 상해 및 손괴 행위'라 한다)에 사용될 쇠파이프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는 점 및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노조원들이 위 상해 및 손괴 행위를 저지르면서 공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상하거나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평조합원에 불과하여 이들이 1공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복면을 한 성명불상 노조원들을 목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피고인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역할에 비추어 이들이 그 상황을 지배 또는 주도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B은 여성 노조원들이고 여성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목격자는 특별히 없으며, 다만 일부 남성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1공장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일부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위 상해 및 손괴 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재물손괴등)의 죄책을 지우는 것은 형사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상해 및 손괴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노조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상해 및 손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0. 10.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10. 10. 24. 21:00경 J과 K은 위 1공장 현관에서, 회사측이 불법점거를 지속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화장실 출입구 등에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경찰 또는 회사의 강제 진압에 대비하여 공장 내 12개 출입구마다 화공약품과 가스통을 비치하여 둔 채 점거한 공장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제조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IC Mast Mask) 12개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1개당 90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 손해액)을 집어던지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K을 비롯한 약 90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의 1,080만 원 상당(피해자 산정 손해액)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부분),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부분, 마스크팩파손사진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아이씨 마스트 마스크를 직접 손괴한 J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북본부 F지부의 지부장이고 K은 위 F지부의 교육선전부장으로 공장점거 과정을 주도하던 자들인 반면, 피고인들은 모두 평조합원에 불과하여 이들의 노조에서의 지위, 역할에 비추어 J과 K의 위 공소사실 기재 손괴 행위(이하 '위 손괴 행위'라 한다)를 지배 또는 주도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N 등은 열려진 공장 정문 및 현관을 통해 공장 내부로 들어가 회사 측 입장을 담은 공고문을 화장실 등에 부착하고 나오다가 J 및 K과 마주치게 되었고, J과 K의 위 손괴 행위는 이들이 회사 측의 공고문 부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손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공장 크린룸 바깥인 공장 1층 현관 또는 로비 부근으로 보이고 당시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크린룸 안쪽에 있었으며 크린룸 안쪽에서는 크린룸 바깥쪽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손괴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노조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 손괴 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노사의 단체교섭과 그 과정에서의 쟁의행위는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어떠한 주장이라도 주거침입, 손괴 등 폭력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파업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각 범죄행위를 저지름으로써 회사 등에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당초 파업을 개시한 2010. 6. 9. 무렵 노조전임자에 관련된 내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이견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E지회가 2010. 10. 1. 타임오프와 관련된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면서 회사측에 대하여 교섭재개를 촉구하였던 점, 그럼에도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한 것에는 회사 측의 회피 또는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 역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1공장 점거의 기간과 피고인들이 점거를 해제하게 된 경위 등을 각 고려하고, 피고인별로 아래의 각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평조합원들에 불과하고, 노조지도부의 요청 및 독려에 따라 공장점거 행위에 계속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C
피고인이 평조합원에 불과하고, 노조지도부의 요청 및 독려에 따라 공장점거 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점거 종료 이전인 2010. 11. 1. 자발적으로 점거농성에서 이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김춘화
1) 검사는 공장점거에 따른 업무방해로 인한 손실액과 관련하여, 'N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및 첨부된 추정 손실액, N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제4회, 제6회, 제7회 각 진술조서, 마스크팩파손사진 사본, 노조원 1공장 점거 피해액 현황, 1공장 점거에 따른 손실내역 사본, 마스크파손사진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대략적으로 작성한 서류 또는 그 서류에 기한 피해자 회사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의견으로서 이것만으로는 피해액을 특정하기 부족하므로, 손실액을 '액수불상'으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각주1) 기재와 같이, 공장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물건에 대한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액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가 대략적으로 작성한 서류 또는 그 서류에 기한 피해자 회사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의견으로서 이것만으로는 피해액을 특정하기 부족하므로, 피해액을 '시가불상'으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