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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02 2012고단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2개(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9. 하순 02:00경 안동시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 01:00경 안동시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중순 03:00경 안동시 I병원 병실에서 G과 함께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11. 21:00경 안동시 J 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12. 22:00경 안동시 K 모텔 701호에서 1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통보(소변),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