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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1 2020노2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9고단2819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9고단571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2019고단2819 사건 및 2019고단5717 사건의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2019고단2819 사건 : 징역 6월, 원심 판시 2019고단5717 사건 : 징역 4월)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판단(원심 판시 2019고단5717 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