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경 대학교를 휴학한 후 아파트분양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던 중 음란사이트에서만 본 적 있는 여성의 음부를 실물로 보기 위해 여성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1. 17:40경 천안시 동남구 F 앞 도로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7세)을 보고 50m 정도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맨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잡아 무릎 아래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수영장 입구 계단에서 수영장을 가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J(여, 11세)을 보고 150m 정도를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속옷을 쉽게 벗기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단지 배포용으로 사용하던 고무코팅이 된 면장갑을 착용한 다음, 위 면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동시에 잡아 무릎 아래까지 내려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을 향해 돌아서며 “아저씨,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자세히 쳐다보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5091, 20360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속기사 K 작성의 G(가명 L)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 피의자 탐문 등)의 각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6~8면, 제70~72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