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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나6583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C는 1996. 12. 27.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

)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신용카드대금 11,538,9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삼성카드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게, 같은 날 위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각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위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소73127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19. ‘피고(C)는 원고에게 11,538,9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0. 10.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모 D의 사망 및 상속재산분할협의 C의 모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2013. 11. 1. 사망하자 망인의 남편인 피고는, 상속인인 피고, I, J, K, C, E가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기여분을 100%로 보아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접수 제60380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E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협의 중 C의 상속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