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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2 2019고합11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손잡이 과도 1자루(증 제4호증)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9. 2. 22. 20:00경부터 2019. 2. 23. 06:00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관리의 컨테이너 안에서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여, 49세)로부터 주말에 남편과 영덕으로 놀러간다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뭐 씹할 놀러가 니는 내 허락 없이는 절대 못 간다”라고 말하며 컨테이너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온 후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뒤질라 카나 어딜 도망가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4cm)을 피해자에게 내보이며 “그래 씹할 년아 죽고 싶나 그러면 내 앞에서 죽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줘 약 10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4. 17:00경 대구 달성군 D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삼성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4. 26. 17:30경 대구 달성군 E 앞 피고인 소유의 F 채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새로 구입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핸드폰 새로 했네, 니꺼 한번 부셨는데 또 못 부수겠나, 이거 내가 가져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삼성갤럭시와이드 스마트폰 1대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스마트폰 1대,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