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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2.22 2016가합35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골재채취, 파쇄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 9.경 철광석 생산업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 1) 기간 : 2012. 9. 7.부터 2017. 9. 6.까지 2) 장소 : E 소재지인 강원 정선군 F(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3) 내용 : E은 피고 회사에 골재용 원석(철광석으로서 가치가 낮은 부산물)을 공급하고, 피고 회사는 그 원석을 선별하여 골재를 생산판매하며, 골재선별생산에 필요한 작업장 부지, 전기 등은 E이 제공하고, 골재생산과정에서 전자석으로 선별되는 철광석은 E이 소유한다. 다. 위 계약 제15조는 위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3. 6.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4. 3. 11.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골재선별시설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양도대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골재현장 및 양도품목표시 (1) 골재현장 : 이 사건 공사현장 (2) 양도품목 : 2460 스크린 1식, 컨베이어 벨트 5개, 원석 호퍼 1식, 전자석은 별도(E 소유) 제3조 운영방법 (1)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원고가 골재를 선별 및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다. (판매품목은 석분, 13mm 자갈, 25mm 자갈로 정한다.

그 외의 원석은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후 판매하여야 한다.

원석을 판매할 경우 운반비로 1루베(㎥)당 4,000원씩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