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189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6. 20. 그 전부터 자금거래를 해오던 C와 그때까지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정산하여 C로부터 2008. 8. 20.까지 1억 원을 상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받았는데, 그 무렵 C로부터 위 돈 중 3,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나. 원고는 2011. 4. 6. 피고, C와 사이에,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5,000만 원을 면책적으로 인수하되, 이를 2012.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 및 ‘이 사건 이행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C는 그 다음날인 2011. 4. 7. 원고에게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2,500만 원(원금 1,500만 원 이자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서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기한 나머지 채권 6,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18112호, 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이행약정이 이 사건 이행약정서 작성 당일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이행약정서 작성 다음날 작성된 이 사건 영수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행약정서가 취소되어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행약정서에 기하여 피고에 대해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