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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30 2018고단11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C 건물 403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1.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2. 임금 144,502원 등 임금 합계 21,921,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189,4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11. 경부터 2018. 1. 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0,991,8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3,565,45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