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정5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 부근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5세)을 D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고 “그 남자가 누구냐 카톡 내용이 뭐냐 ”고 따지면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