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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고단6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여러 개의 계를 만들어 계주인 피고인이 1번으로 계 금을 수령하고 2번부터 마지막 계원 까지는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계 금을 받기로 하는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곗돈을 납입해야 할 계원들이 계 금을 탄 후 곗돈을 납입하지 않아 2007. 12.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든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신규 계원으로부터 곗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기존 계원의 계 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는 형편이어서 신규 계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결국에는 계 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이나 약정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2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번호계를 모집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3번과 18번을 배정해 줄 테니, 한 구좌당 매월 1,000만원을 불입하면 순서에 따라 2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위와 같이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1. 10. 6. 경 2,000만원, 같은 달 24. 경 2,0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6. 2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