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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22 2014고정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21:50경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에 있는 하송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