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6 2015고정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 20:10경 강릉시 내곡동 소재 어가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재 18전투비행단 방면 과속단속카메라 부근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49씨씨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