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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9 2020고단19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23:4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점 사장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에 “중안동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소독제도 없고, 명부 작성하는 것도 없고, 손님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를 받고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같은 날 23:51경 위 주점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112 신고와 같은 내용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경찰관들은 진주시청 당직실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주점 사장과 술값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진주시청 식품위생과에 신고하는 방법 등 민원 처리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E에게 큰소리로 항의하면서 E의 양쪽 뺨을 때릴 것처럼 양쪽 손을 치켜들고, 계속하여 양쪽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1회 세게 미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건강상태, 처벌전력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