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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8 2018가단1144

지분이전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