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차용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3. 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E 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00 일간 매일 6만 원씩 일수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여 월세도 내지 못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었고, 개인 채무도 제때 변제하지 못해 변제 독촉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만,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의 범행 일시인 “2. 28.” 은 “2. 18.” 의 착오 기재이다.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343만 4,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계 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5. 경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이 계 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순번 1번, 2번에 계 금을 태워 주면 계 불입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금 명목으로 2011. 3. 15. 경 및 2011. 4. 15. 경 각각 5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