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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1150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1.6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