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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4 2015누64475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② 개정규정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2. 1. 1.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1. 이전인 2010. 8. 1. 소득자를 B, 소득금액 2,952,515,075원을 배당으로 확정하는 내용의 소득처분을 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