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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4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3 층 'D 게임 장( 이하 게임 장)' 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게임 장에 전체 이용 가 게임인 ' 산 수해' 라는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5. 9. 30. 경부터 같은 해 10. 4. 경까지 약 5 일간 영업을 하면서 위 게임기 점수 창에 누적된 게임포인트 100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한 후 이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 약 20여 명에게 약 2,500,000원 상당을 불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 장에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환전 장면 촬영 사진 증거기록 45 쪽 ), 단속보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증 제 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 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행위는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체 2 급의 장애를 겪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