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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3321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51542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파산관재인 피고)은 2009.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아래에서는 이 사건 채권) 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소351542 판결, 아래에서는 이 사건 판결), 2012. 6. 20. 이 사건 판결을 기초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2타채7645)을 받았다.

나. 한편 원고는 2014.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2014하단3776, 2014하면3776)를 받아 같은 달 17. 위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한다.

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이 사건 채권은 집행력을 상실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할 때 이 사건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