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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노9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A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