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4고단4983』
1. 피고인은 2014. 6. 30. 01: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39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태광운수 택시에 승차하고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4. 10: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사실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된장찌개와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된장찌개와 소주를 제공받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5296』 피고인은 2014. 7. 9. 09:21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서울서부역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재 광화문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