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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4고정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23: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일행에게 F, G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1시간당 3만 원씩을 받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주류인 카스 피처 맥주 2개를 3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