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22367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