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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두88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수도권’의 의미

원고, 상고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외 10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은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수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 제61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은 “ 법 제61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수도권’이란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의미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투자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투자라고 보고 법 제25조 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