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의 ‘수도권’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현행 삭제), 제130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현행 삭제), [별표 7] 제1호(현행 삭제)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세경외 10인)
인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은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수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법 제61조 제1항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받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 은 “ 법 제61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30조 제1항 소정의 ‘수도권’이란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의미한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투자가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투자라고 보고 법 제25조 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